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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등기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2021-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초과점유하는 면적이 본인의 소유 면적 대비 80% 이상 되어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심은 의뢰인의 초과점유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소유한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할 때 두 개의 필지를 모두 합산하여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초과점유부분은 사실상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유부분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토지 점유현황이 1970년대부터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과거 항공사진 및 주변 마을사람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첨부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자신의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실제 소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현재 점유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비록 초과점유부분이 큰 편에 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분류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2021.01.26 2598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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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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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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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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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021.01.04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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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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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계약금 반환
2020.12.22 8469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2020.12.22 5031
펜스철거 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펜스철거 가처분
2020.12.14 799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2020.1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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