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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계약금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계약금
2021-01-04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한 날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매도인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나머지 계약금 전부를 매도인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그럼에도 매도인은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송금한 계약금 51,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며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협의한 가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과 나머지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31,000,000원을 합하여 총 71,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매도인은 의뢰인과 직접 대면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정필 변호사, 이종식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매도인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71,000,000원 중 6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2021.01.26 2597
손해배상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2021.01.19 2443
손해배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
2021.01.07 1335
합의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합의
2021.01.05 6338
계약금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계약금
2021.01.04 384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지역주택조합
2020.12.24 880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계약금 반환
2020.12.22 8469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2020.12.22 5030
펜스철거 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펜스철거 가처분
2020.12.14 799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2020.1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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