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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펜스철거 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펜스철거 가처분
2020-1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 토지(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5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현저히 큰 약26배에 달하는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불응하자 이 사건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이 사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차인들의 불편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옆에 4차선 도로가 나 있으며, 이 도로 쪽으로 사람 주 출입구 및 자동차 출입구가 나 있으며, 위 4차선 도로 쪽으로 사람과 자동차들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종료되어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태도, 이사건 도로 토지가 처음 형성될 당시 토지를 분필하여 주변 주택들을 건설하고, 해당 주택들의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서 형성되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토지가 상당 기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도로 도달하기 위한 도로로 통행에 제공되어 온 점, 상대방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로가 건물 주차장의 진입로로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로가 존재하지 않고, 고저차에 의해 새로운 우회로를 개설하기도 어려운 점, 상대방이 차량을 방치한 것은 출입방해 외 별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차량제거 및 통행방해 금지행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신청 취지와 같이 법원은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 차량의 제거 및 통행 방해 금지행위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 및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을 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펜스철거 가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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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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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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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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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2020.12.24 880
계약금 반환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계약금 반환
2020.12.22 8468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2020.12.22 5030
펜스철거 가처분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펜스철거 가처분
2020.12.14 799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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