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9. 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으나, 그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아 빌라에 배수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구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하자였기에 피고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본 법인을 통해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등기비, 취득세, 수리비 등)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현상만으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에서는 이 사건의 하자가 통상적인 누수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중대하였다는 점, 피고가 거주하던 당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윗층 주민의 증언), 하자가 복구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감정신청을 통해 하자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매매대금의 이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그에 그치지 않고 소송외에서 피고로부터 5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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