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와 연결된 진입로 확보를 해주지 못하여 1년 넘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2필지가 맹지로 인접한 도로와 통행이 가능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인접도로를 사용수익권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상 주택 2채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설령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받거나, 피고가 2,000만 원에 인접 토지를 매수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피고가 매수한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확정되었음.
매매대금 반환 등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매매대금반환 |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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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 1783 |
| 통행권확인 청구 |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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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761 |
| 손해배상 |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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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850 |
| 손해배상 |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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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2786 |
|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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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739 |
| 명도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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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3087 |
| 소유권등기 |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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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89 |
| 손해배상 |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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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2435 |
| 손해배상 |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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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1320 |
| 합의 |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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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6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