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속했던 병원 3개 중 아직 1개의 병원만이 입점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병원이 조만간 입주할 것이며 병원이 모두 입주한다면 당해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장 또한 권리금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우리 측이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에 기초하여 권리금이 이용대가의 성질을 가지나 의뢰인의 약국이 예상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전체 임대차기간 중 상대방이 병원입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상응하여 권리금의 일할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장 또한 이를 납득하여 양 당사자와 대리인이 적정한 금액을 찾아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 끝에 손해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추가 병원 입점을 서두르도록 재촉하여 소송 도중 추가 병원 입주가 예정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인이 지출한 권리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임대차관계를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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