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논의를 오빠가 아닌 배우자 또는 모친과 진행했던 관계로 계약 및 계약만료를 진술과 거래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위 금원이 보증금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차임을 일시에 지급한 사글세라고 반박하였는데, 로엘은 구두계약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핵심적 대화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보증금이라고 메모한 내역을 찾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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