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은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을 청구하였고, 임차인은 반소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의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주장은 임차목적물인도와 별개이므로 임차인은 미지급 차임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 산출근거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감정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지급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은 청구금액의 28%만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은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근거로 청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액도 지급받고, 임차목적물도 인도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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