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조의 문화재가 존재함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로엘은 상대방 종중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급조한 조직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입증할 증거와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적법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여 로엘은 2회 기일에 적극적으로 변론종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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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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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