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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신축 상가건물 1층 점포에 관하여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상대방이 약속했던 특정 진료과 입점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예비적으로는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 , 차승균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분양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1회의 변론준비기일, 2회의 조정기일을 거치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조정마저 불성립되었으나, 약국독점 개설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상대방이 약속한 진료과 중 일부는 입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소외 합의를 요청하였고, 최정필 변호사와 차승균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의뢰인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소외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분양계약해제 등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1 2667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2021.07.09 3083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2308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887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1757
임대료지급청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해지의 정당함을 로엘 변호사가 직접 통화하여 설명하여 주므로 임차인은 수긍하고 미지급 임료를 청산하고, 건물을 인도하여주어 소취하
2021.06.05 3807
공유물분할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이 건축비용을 상당히 지출한 바, 높은 값으로 상대방 지분을 청산하는 대신 단독소유로 이전받는 조정성립
2021.06.05 2083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부담금 공제 없이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이후 납입한 금원 전체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판결
2021.05.30 1676
매매계약해제(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성립
2021.05.30 2062
매매계약해제(채무불이행)
약국독점 개설 및 특정 진료과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체결한 뒤, 특정 진료과가 입점하지 않은 사례
분양계약해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의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5.30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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