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0년경 매수하였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기한 신청도 하였으나 요건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해결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등기소유자는 현재 인적사항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의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수 회에 걸친 사실조회 이후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이 그간 실제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및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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