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은 위탁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로엘은 신탁부동산의 경우 임대권한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의뢰인과 우선수익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임대차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의뢰인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위탁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을 소명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탁, 임차권등기명령취소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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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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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