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실제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계약해지 및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혀 인도 및 퇴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 까지 신청하여 전부 인용되었으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인도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은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인형을 매달아놓고 팻말을 설치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및 새로운 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며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 A에 대해서는 첫 변론기일에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공방 없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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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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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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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4320 |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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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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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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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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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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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68 |
|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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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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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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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