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위와 같은 매도인이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다양한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중개수수료율은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
2022.01.12 | 2050 |
| 신탁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신탁
|
2022.01.11 | 4320 |
| 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
|
2022.01.10 | 2935 |
| 손해배상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
2021.12.27 | 1593 |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청구이의
|
2021.12.22 | 2094 |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
2021.12.22 | 1830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
2021.12.22 | 1838 |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
2021.12.21 | 1568 |
| 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
2021.12.21 | 1334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공사대금
|
2021.12.21 | 1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