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C의 대습상속자의 지위로, B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 등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망 A가 망 B에게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를 한 시기가 1997년경, 그리고 망 B명의로 건물 보존등기를 한 시기가 2005년경이었는데, 이 시기 망 A의 매매대금 등의 금원이 B에게 이전된 사실, 망 A가 등기필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고 세금 등의 비용을 모두 망 A가 지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망 A와 망 B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 전부 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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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2051 |
| 신탁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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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4320 |
| 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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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940 |
| 손해배상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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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1597 |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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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2095 |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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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831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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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838 |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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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69 |
| 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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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335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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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