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모친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의 실질적 상대방은 연로한 모친이 아닌 의뢰인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생들이 확보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로엘은 상대방의 각 증거에 대하여 ⅰ) 사실이 아니거나 ⅱ) 등기의 적법성 및 유효와 관련이 없거나 ⅲ) 등기경료 당시의 증여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라 반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적법한 증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로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
2022.01.12 | 2051 |
| 신탁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신탁
|
2022.01.11 | 4320 |
| 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명도
|
2022.01.10 | 2940 |
| 손해배상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
2021.12.27 | 1596 |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청구이의
|
2021.12.22 | 2095 |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
2021.12.22 | 1831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
2021.12.22 | 1838 |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
2021.12.21 | 1568 |
| 소유권이전등기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
2021.12.21 | 1335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공사대금
|
2021.12.21 | 1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