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0년부터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사용하다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잘 안되어 2020. 4.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8.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후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와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인인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여러 차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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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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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2021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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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883 |
| 손해배상 |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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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974 |
| 손해배상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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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2606 |
| 소유권이전등기 |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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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748 |
| 임대차보증금 |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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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4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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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73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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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06 |
| 명도 |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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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78 |
| 임대차보증금 |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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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1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