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및 개업공인중개사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위 권리가액에 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권리가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득한 것이 아니며 매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설명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의 지급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결과이고 이와 같은 계약성립의 과정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의 위반의 점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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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2020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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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882 |
| 손해배상 |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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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971 |
| 손해배상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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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2606 |
| 소유권이전등기 |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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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748 |
| 임대차보증금 |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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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47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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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72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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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05 |
| 명도 |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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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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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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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1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