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입니다. A는 B로부터 부동산을 3억 4천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조로 이미 3,4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나, 계약 이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계약 당시에 들은 설명과는 달리 5억 6천만 원이나 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상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공동저당권만큼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수도, 그렇다고 계약금 3,400만원을 그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엘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문제점을 신속·정확하게 판단 한 뒤, 내용증명을 통해 매도인 앞으로 설정된 공동저당권을 중도금 지급일 전까지 말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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