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위 주택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두절하여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한 차례 유찰이 되어 가격저감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매각할 경우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어 위 경매신청 자체가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임대인의 자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위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임을 설명하였고, 바로 소장을 접수한 뒤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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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748 |
| 임대차보증금 |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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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48 |
|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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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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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72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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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906 |
| 명도 |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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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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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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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1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