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주유소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의뢰인 회사가 위 인접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주유소 하나뿐이었고,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엘은 우리 민법이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접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의뢰인 회사가 아닌 의뢰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 개인에 불과하므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스스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인접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만 선고되었습니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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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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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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