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2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내방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은 의뢰인과 피고2의 각서를 바탕으로 피고2가 자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엘은 위 각서의 경우 피고2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1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일 뿐 피고1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후 피고2와의 각서는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불과하므로 피고1 역시 피고2와 연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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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1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