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C의 대습상속자의 지위로, B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 등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망 A가 망 B에게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를 한 시기가 1997년경, 그리고 망 B명의로 건물 보존등기를 한 시기가 2005년경이었는데, 이 시기 망 A의 매매대금 등의 금원이 B에게 이전된 사실, 망 A가 등기필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고 세금 등의 비용을 모두 망 A가 지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망 A와 망 B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 전부 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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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2073 |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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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812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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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822 |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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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37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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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321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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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776 |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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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467 |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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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509 |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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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771 |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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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2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