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뢰인인 신탁사는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대주단은 그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인 채무자 A가 대출 채무를 불이행하자,신탁사는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채무자 A는 여전히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채무자 B, C는 신탁사 또는 대주단의 사전 승낙 없이 채무자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의 점유 형태와 법적 지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각 채무자별로 구분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채무자 A(위탁자)에 대하여는, 담보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사에 단독 귀속되며, 위탁자는 신탁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점유를 지속할 법적 권원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채무자 B, C(무단점유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점유는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는 사용에 해당하며,민법상 부당점유자로서 건물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신탁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들에 대하여 해당 호실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신탁 목적물의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공매 및 인도청구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