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과 위탁자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였고,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탁자가 간접점유, 수탁자가 직접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위탁자는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탁부동산으로 환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주단은 의뢰인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의뢰인은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건물인도청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점유자를 항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뢰인에게 설득시키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점유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통 및자료 수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
-결정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이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이 만족해하셨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