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을 생활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피고 금융기관들은 대출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상 회차별 중도금 납입일자에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각 중도금 대출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계 약과 분양계약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대출계 약의 효력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출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중도금 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대출적격자에 한하여 취급되고,피고 금융기관들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점,③ 관련 민사소송의 1 심 판결 결과를 보더라도 원고들의 분양계약 취소 주장이 배척되어 원고들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점 등을 중심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이 불가분적 관계라거나 당연히 부종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원고들의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에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