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에 대한 확정판결상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탁자는 건물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탁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채권자가 위 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는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하여,채무자가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 등 관련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설령 신탁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 항 단서에 의하면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선의인 때에는 사해신탁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 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고양누리새마을금고의 선의가 인정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