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상대방인 점유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운영관리하며 창출된 이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의뢰인이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운영관리 하기로 하여 상대방이 이익 창출의 모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추후 알고 보니 상대방은 운영관리의 내용에 반하여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의뢰인에게 허위의 매출 보고를 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몇 번 해명의 기회를 주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운영관리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핵심 쟁점은 운영관리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권의 유무였으며,인도청구에 앞서 상대방이 주차장 영업을 타에 점유하게 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싶어 하신 것이었으며,인도청구는 본소로서 시간이 들어가고 집행의 용이성을 위하여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점유이 전금지가 처분을 하기로 설득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신청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이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받았으며,의뢰인이 이에 만족하셨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