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뢰인인 투자회사는 채무자와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주상복합 건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그에 따라 초기투입비, 기부입비,시행이익, 사업이익 및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금전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금전채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두I, 이를 토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을 얻어냈습니다. 먼저 채권자가 보유한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분석하여,채무자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의 법적 근거와 성격을 특정하였습니다. 특히 압류 대상 채권을 기재할 때 초기투입비, 기투입비,시행이익, 사업이익, 정산금 등 다양한 명목을 포괄적으로 표시하여, 채무자의 모든 관련 금전채권을 압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별지목록 기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금 30억 원에 달하는 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추심신고 절차와 더불어,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방안까지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