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증권회사는 채무자와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회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초기투입비,기투입비,시행이익, 사업이익,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였습니 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금전채권의 존재와 그 압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을 달성하였습니다.
① 채권자가 보유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적법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금전채권의 법적 근거와 발생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③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있어서 초기투입비, 기투입비, 시행이익, 사업이익, 정산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포괄적 기재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관련 채권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금 21 억원 상당의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추심신고 절차 및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효율적인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채권추심,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