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져서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임대인은 계속 의뢰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재촉하더니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들어와 살라는 내용의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는 점이 명확하였기에 무척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지급이 불가능했기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였으며, 특히 전세자금대출 약정을 하였음에도 약정이 구두로 행해졌음을 악용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소제기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반소로 기지급금과 손해배상금을 반환받는 내용의 소제기를 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구두약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 측 중개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로엘에서는 장시간의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정황증거들을 함께 꼼꼼히 정리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이 전부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의 반소청구 전부 승소).
계약금 반환,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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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70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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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46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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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416 |
|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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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48 |
| 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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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86 |
| 명도 |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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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96 |
| 명도 |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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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565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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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20 |
| 명도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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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66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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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