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3녀)에게 유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등기 후 3자녀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기에 원고는 다른 자녀들 상대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유류분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유언 효력에 따라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유언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게 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류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유류분에 더하여 상속등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세금 납부한 내역을 모두 입증하여 별소 제기 없이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전액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언 효력에 따라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하되, 로엘의 주장에 따라 유류분에 더하여 의뢰인이 부동산 공유자로서 지출한 비용, 납부한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계약금 반환
|
2022.05.19 | 2070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
2022.05.19 | 1846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
2022.05.19 | 1417 |
|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2022.05.11 | 3048 |
| 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
2022.05.09 | 2786 |
| 명도 |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명도
|
2022.05.09 | 2396 |
| 명도 |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명도
|
2022.05.09 | 2565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
|
2022.04.22 | 2320 |
| 명도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명도
|
2022.04.22 | 1566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명도
|
2022.04.22 | 2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