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위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의 확대를 막고자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에서 점유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으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처하게 되므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임차인 및 제3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적극적으로 수소문하였는데 그 결과, 기존 임차인과 현재 살고 있는 제3자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가처분 집행에 로엘 법무법인 부동산 담당자가 참여해 점유자가 달라 가처분이 불발됐을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점유가 확인되어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고 가처분 집행 직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재판부에도 빠른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의 위와 같은 대처로 가처분신청 인용 및 건물인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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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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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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