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던 중 과거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상대방이 위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 등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의뢰인의 아버지가 상대방에게 위 토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대가로 위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의 아버지가 위 토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반박하였으며, 상대방이 위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용대차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은 위 토지를 30년 이상 점유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해당 토지 위에 신축한 무허가건물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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