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계약일 현재 부동산의 권리 및 현 시설상태의 계약이며 권리분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제11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입금시, 2018. 7.까지 등기부등본상 신탁등기 말소를 완료한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1이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oo은행’이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1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개사협회를 피고 2로 함께 특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신탁등기 말소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당시 이에 대해 이의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란에 수탁자인 은행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의뢰인인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①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1이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② 임대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임대인 스스로도 신탁부동산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점과 피고 1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 1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2 공인중개사 협회 또한 피고 1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1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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