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로엘은 계약 및 관련법령 위반을 근거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주택의 구체적인 파손 경위와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입증하고 새로운 견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청구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옆건물의 담장의 소유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을 강조하여 그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추가로 시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양측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고, 로엘은 조정 전후로 구체적인 파손 및 견적비용,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입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물을 인도하도록 유도한 뒤, 담장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도 일부 인정되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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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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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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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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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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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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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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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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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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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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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40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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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685 |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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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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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54 |
| 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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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3337 |
| 매매계약 협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매계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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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105 |
| 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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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3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