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이를 송달받지 않고 반송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에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향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을 태도와 의사를 보이자, 소장을 접수한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소송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소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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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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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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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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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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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11 |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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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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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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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685 |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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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53 |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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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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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3336 |
| 매매계약 협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매계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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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104 |
| 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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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3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