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차인인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류 등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임차료를 적게 받는 대신 임차인들이 스스로 임차건물을 고치고 살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수로 인한 의류 등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의 요건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처음 제기된 시점은 2019. 10.로서 그동안 두 차례의 조정기일이 있었으나 당사자간 금액 차이가 커 불성립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 역시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었으면 하는 의뢰인의 마음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더 이상의 시간적, 소송적 소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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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67 |
| 명도 |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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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42 |
| 명도 |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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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492 |
| 손해배상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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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12 |
| 명도 |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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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39 |
| 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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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685 |
|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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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54 |
| 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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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3337 |
| 매매계약 협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매계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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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104 |
| 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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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3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