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임차인의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원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안으로, 임대차 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게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신규임차인 소개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임대인과 의뢰인간의 협상을 중재하며,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인근 상가 임료와의 비교, 임료의 변동추이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임대인간의 협상을 중재하여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권리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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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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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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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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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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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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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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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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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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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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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539 |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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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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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683 |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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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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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353 |
| 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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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3334 |
| 매매계약 협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매계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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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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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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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