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로만 사용하면 되고 다른 토지들을 매입할 의무가 없었기에 통행로 부분만 매입하겠다고 하자, 현재 소유자가 통행로를 철골구조물 등으로 막고 상하수도를 끊겠다고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여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철골구조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문화재 공사를 비롯한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기에 가장 시급한 조치로서 소장 접수와 함께 철골구조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철골구조물 등 방해물을 제거하는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본소에서 명확한 측량감정을 통하여 통행로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형사사건도 별건으로 진행되어 통행권 확인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국, 민사 본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최소한의 통행료(월 25,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통행권확인 청구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통행권확인 청구 |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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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65 |
| 명도 |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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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57 |
| 합의 |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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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369 |
| 양수금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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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1256 |
| 손해배상 |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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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630 |
| 명도 |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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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53 |
| 열람등사청구 |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열람등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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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138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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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389 |
| 계약금 반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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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460 |
| 손해배상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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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