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계획승인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위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재개발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현황과 재개발 및 철거 사업에 착수한 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예비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건물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통행권확인 청구 |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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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66 |
| 명도 |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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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58 |
| 합의 |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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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369 |
| 양수금 |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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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1256 |
| 손해배상 |
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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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630 |
| 명도 |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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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53 |
| 열람등사청구 |
조합장의 공개 거부에 대하여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을 열람등사청구한 사안
열람등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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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1388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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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389 |
| 계약금 반환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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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460 |
| 손해배상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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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