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간 종료시 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상대방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할 것, 3) 계약 해지시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할 것을 희망하였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본 사안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로엘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추후 추가적인 차임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도 지급해야 함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소 제기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 종료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그때까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합의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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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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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62 |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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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57 |
|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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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2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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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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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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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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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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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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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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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