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자리에 신축건물이 올라가면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축건물의 건물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있는지, 어떤 손해가 얼마큼 발생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심지어 가해건물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도 있었기에 이 부분도 반영하여 감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시가하락도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가하락액의 50%~70%만 배상하도록 인정되는데 반해 이 사건은 80%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일조권)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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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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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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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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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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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33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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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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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