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수 회 찾아와 임대차계약상의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임에도 빠르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하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거나, 상가를 마련하며 지출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넉넉히 보전받아 새로운 상가를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법률상의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퇴거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중재를 조율하며 의뢰인이 다른 건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비용(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이상의 넉넉한 합의금(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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