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상대측 말에 의뢰인이 동의하였음을 근거로, 약정해제권의 유보를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었고,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비밀유지의무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안 종료되었습니다.
계약금 반환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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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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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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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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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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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52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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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33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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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406 |
|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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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