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조기종결하고자 임대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일자에 집에서 퇴거하려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퇴거일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막연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려던 새로운 집으로 전입해도 되는지, 기존 주거지 등에서 퇴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로엘에 요청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잃지 않도록 조언하였고, 더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권원 확보하여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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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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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833 |
|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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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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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적극 대응하여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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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