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3녀)에게 유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등기 후 3자녀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기에 원고는 다른 자녀들 상대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유류분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유언 효력에 따라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유언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소유하게 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류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유류분에 더하여 상속등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일러를 교체하고, 세금 납부한 내역을 모두 입증하여 별소 제기 없이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전액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언 효력에 따라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하되, 로엘의 주장에 따라 유류분에 더하여 의뢰인이 부동산 공유자로서 지출한 비용, 납부한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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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3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