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0.경 상대방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일부인 11억 가량은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긴 하였으나 늦게라도 남은 잔금이 지급된다면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이 사건 지상 건물을 점유 중이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이행지체 항변으로 적극 대응하고, 상대방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가 제기되자마자 로엘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항변을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돈이 마련되는 대로 의뢰인에게 남은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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