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1. 10.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17. 12. 1. 전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21. 9.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의뢰인의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갱신거절 통지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하였고, 이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상대방 청구의 10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2017년에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법정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잔존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영업의 영업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고, 가사 예비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의무는 별개의 목적물이며, 상대방은 해당 건물을 친척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확정적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의무를 방해한 점이 있어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의 반소를 청구하는 등 손해액을 특정하도록 하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인도의무는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기간을 최대한 영위하였고, 권리금에 관한 추가적인 진행 없이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의뢰인의 건물인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 일부승소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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