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대방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임차인을 구해준 뒤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자 상대방은 위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우선 상대방의 요청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당사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위약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항변을 하였고, 로엘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은 의뢰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곧 소유자가 될 매수인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주택의 임대사무를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 수취한 과실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수임인인 상대방이 위임인인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이미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변제충당되어 매매계약의 잔금 액수가 위 계약금만큼 감축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잔금 중 위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계약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계약금 반환 |
매수인이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경우 그 계약금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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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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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3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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